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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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 개수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에를 들어 올해 5월에 입사를 했다면, 월차 개념으러 6월 이 시점에 1개의 월차가 생기잖아요. 27년 5월까지 그럴텐데요. 27년 6월에는 일반적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만약에 미 소진 휴가를 돈으로 준다면,
1. 26년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미 사용 연차 개수를 돈으로 주고, 27년 5월 기준에 또 주나요?
2. 27년 6월에 생긴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미 사용 휴가는 언제 또 돈으로 환산해서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