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연차 개수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에를 들어 올해 5월에 입사를 했다면, 월차 개념으러 6월 이 시점에 1개의 월차가 생기잖아요. 27년 5월까지 그럴텐데요. 27년 6월에는 일반적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만약에 미 소진 휴가를 돈으로 준다면,

1. 26년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미 사용 연차 개수를 돈으로 주고, 27년 5월 기준에 또 주나요?

2. 27년 6월에 생긴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미 사용 휴가는 언제 또 돈으로 환산해서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26.05.01.에 입사하였다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해당 휴가는 27.04.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7년 5월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27.05.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8.04.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28년 5월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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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5.1.에 입사한 경우 2027.4.30.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7.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1년이 되는 2028.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8.4.30.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2027.5.1.~2028.4.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8.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