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전 연차소진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제가 2023년 2월 20일날 이직하였으며, 24년 5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입사할때 입사하자마자 연차 13개를 부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생긴다고 하여서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4월까지 일하고 연차소진하며 들어갈 생각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15개를 모두 쓸수 있는게 아니라 15개를 4월까지 일한걸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인사과에 왜그런거냐고 물어보니 연차수당을 월급에 녹여서 주기때문에 원래는 연차를 주지않아도 되지만 직원 복지차원에서 휴가개념으로 연차를 주는거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1/1일자로 발생되는 15개 연차를 모두 못쓰는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까지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반납해야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신청 및 사용자체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월급에 일정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줄 수는 있느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