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전 연차소진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제가 2023년 2월 20일날 이직하였으며, 24년 5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입사할때 입사하자마자 연차 13개를 부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생긴다고 하여서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4월까지 일하고 연차소진하며 들어갈 생각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15개를 모두 쓸수 있는게 아니라 15개를 4월까지 일한걸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인사과에 왜그런거냐고 물어보니 연차수당을 월급에 녹여서 주기때문에 원래는 연차를 주지않아도 되지만 직원 복지차원에서 휴가개념으로 연차를 주는거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1/1일자로 발생되는 15개 연차를 모두 못쓰는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