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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박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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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래 출산 휴가 계획보다 5주 이상 조산을 하게 되어, 갑작스레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계획을 미리 다 시스템에 상신하라고 하여,

10월 경에 12월 말에 휴가를 쓰겠다고 하고 출산휴가는 다음해 1월부터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채 12월 중순에 갑자기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나 출산 휴가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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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거나 미리 연차를 지정했다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휴가에 들어가신

    경우 회사는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산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