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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노루235

탁월한노루235

20.09.24

출산 당일부턴 무조건 출산휴가를 써야하나요?

올해 코로나다 뭐다 정신없이 바빴던 바람에 연차를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예정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정일에 딱 맞춰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다보니, 일단 예정일 전후로 개인연차를 쓰려고 하는데요. 만약 예정일보다 아이가 빨리 나오면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낸 개인연차는 사라지고, 출산휴가로 계산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사용 중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할 경우에는 당초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예정된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연차휴가는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