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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5.04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이후로만 쓸수 있는건가요

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예정일이 자꾸 변동되네요

미리 계획해서 쓸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네요

궁금한 것이 출산휴가 받을려면 출산을 하고난 이후만 쓸 수 있는 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휴가라고 부르기보다는 출산 전후휴가라고 표현합니다.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 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음

    * 출산 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된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받는다. 이때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한국생활가이드북, 2018. 0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 전후로 하여 45일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쓸수있습니다

    관련 인사과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일 전과후를 합해서 출산 휴가는 총 90일동안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언급한 내용대로 반드시 아이가 출산 당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45일 부터사용할 수 있으며 도합 90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산달에 힘이 들면 조금 일찍 출산휴가를 들어가기도 하고 산달을 잘 견딜 수 있으면 출산 후에 휴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개인 사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 재직일이 6개월 이상 되어야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최소 근속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답니다.

    출산 휴가는 가능할 것 같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회사나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 이후 90일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10일이 부여되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