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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5일에 예정에없던 출산을 땡겨서 하게되었는데 7/5~7/31까지 남은 연차를 쓰고 8/1부터 출산휴가신청을 할수가있나요? 원래 8월1일부터 시작하려고했던건데 꼬여버려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8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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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만큼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에 8/1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시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에 출산했다는 의미라면 그 날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출산이 실제 7월 5일에 발생하였다면 그때부터 출산후휴가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법규정에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산후 45일이상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