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됐는데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빨라졌어요...이렇게 다시 조정하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가 출산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네요..
<원래 출산/육아 휴직 일정>
남은 연차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1. 연차 - 18.5일
25년 6월 2일 오후 반차 ~ 25년 6월 30일
2. 출산휴가 - 90일
25년 7월 1일 ~ 9월 28일
3. 육아휴직
25년 9월 29일 ~ 26년 6월 30일
*출산 예정일 : 6월 28일
*업무 복귀일 : 7월 1일
<새롭게 조정한 일정>
남은 연차 > 출산 휴가 > 연차 > 육아 휴직
*출산일 : 6월 14일
1. 연차 - 7.5일
25년 6월 2일 오후 반차~ 25년 6월 13일
2. 출산휴가 - 90일
25년 6월 14일(출산일) ~ 9월 12일
3. 남은 연차 - 11일
25년 9월 15일 ~ 25년 9월 29일
3. 육아휴직 - 총 9개월 1일
25년 9월 29일 ~ 26년 6월 30일
<추가 질문>
1. 이미 6월달 월급을 연차 사용한것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담당자가 따로 없어 제가 알아봐야해서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2.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 신청을 출산휴가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고용 24에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출산해서 정신없는데 이것도 저 혼자 알아보려니 힘드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는 정정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날짜는 정정해야 합니다.
연차를 출산휴가 뒤에 붙이는 것보다, 복직 후 연차를 붙이고 실제 출근을 7.1.로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승인만 해주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출산휴가확인서는 언제라도 제출이 가능하고(한달 전에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탈 수 있어요), 근로자는 출산휴가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출산휴가 기간에 절대로 회사가서 회사 일 하시면 안 됩니다. IP추적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