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문이요!!

지금 임신 초기이고 요식업 주방 근무 환경상 지속적인 근무가 힘들어 육아휴식을 쓰려고 하는데요

의사 소견서는 받았고 회사와 협의시 30일 이전에 휴직 개시가 가능할까요?

또 중간에 출산 전후 휴가를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최대 1년 기준으로 육아 휴직만 쭉 쓸수는 없나요? 꼭 출산전후 휴가를 중간에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직접적인 연락이 힘든 구조라 출산전후 휴가를 출산전에 변경을 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30일이 아닌 7일 전에라도 휴직 신청 및 개시가 가능합니다. 한편, 출산휴가는 산후 45일 배치는 필수이며,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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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30일 전 신청이 원칙이나 유산 위험이 있다면 7일 전 신청으로 개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74조는 출산전후휴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만으로 1년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산시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가 우선 적용되므로 휴가 종료 후 남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하여 사업주의 14일 내 회신 의무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3일 전 신청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병행하여 유직 전 건강을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사산 또는 유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휴직 개시 30일 전이 아닌 7일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30일전부터 쓰시고 그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쓰면 됩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 배치가 필수이며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면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출산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시된 날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