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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6개월만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서비스업이라 오래못할거같아 육아휴직 사용하고싶은데

산전휴가 26.02.01- 26.05.31 (4개월)

출산휴가 26.06.01 - 26.8.29 ( 90일)

육아휴직 26.08.30- 27.04.30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산전휴가는 의무아니라고하던데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전 또는 출산후에 임신근로자가 임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에 사용 신청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대로 출산전 육아휴직 4개월 - 출산휴가 90일 - 출산후 육아휴직 8개월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의무입니다. 따라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출산하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개시가 됩니다.(남은 육아휴직 일수는 출산휴가 종료 후 이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90일을 부여함이 원칙인 바, 상기 산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