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신하게되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와 급여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4년2월19일 입사하여 6월까지 근무하고, 7월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하고 싶은데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과 급여는 100%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예정일이 8월15일이라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만약 7월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8월15일 출산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출산전후휴가를 8월18일로 작성하여 신청하고, 8월19일 시작으로 신청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과 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0일 근로한 근로자 대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포함 180일 이라는 의견들도 있기에 6월까지 근무하고 7월 부터 출산전후휴가를
8월18일까지 사용하고 8월19일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급여는 210만원입니다.
일단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출산이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출산휴가 90일이 종료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으며 일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이 유급이므로 그 기간이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 넘었다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는 7월2일 이후 개시하여야 하고, 90일간 사용한다면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이 끝난 8월31일이후부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5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기간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육아휴직을 개시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과 급여는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