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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코요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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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첫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급여(3개월 평균) 기준으로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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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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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에는 육아휴직 대신 출산휴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급여(3개월 평균) 기준으로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신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실시 직전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출산전후휴가 후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시에는 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욱아휴직 중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이 아닌 육아휴직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을 모두 차지한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30일전까지만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