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첫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급여(3개월 평균) 기준으로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급여(3개월 평균) 기준으로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급여(3개월 평균) 기준으로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신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실시 직전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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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출산전후휴가 후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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