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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님야님
야님야님22.11.07

첫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둘째가 임신중이고요. 출산전인데 출산후 출산휴가 쓰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저는 남편이고요. 와이프는 전업주부입니다.

첫째 아이가 있고 현재 둘째 임신중입니다.

내년 23년 3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1.첫째아이로 22년9월부터 육아휴직1년을 사용요청하여 현재육아휴직중입니다. 내년3월달 출산을하면 출산휴가10일 급여를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작아서 인사과가 따로 없어요. 제가다알아보고 진행을해야되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회사가 육아휴직중 만약 폐업을 한다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폐업그시점까지 25%못받은 육아사후지급금은 일시불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다가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쓰려면 또다시 다른회사에 4대보험가입후 180일을 다니고 남은기간 육아휴직을 써야되나요?


3. 첫째 육아휴직1년이 끝나고, 바로 둘째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한가요? 가능해서 썼다면 육아사후지급금은 6개월후 지급인데 첫째,둘째 사후지급금까지 동시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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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서식으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2. 폐업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6개월 근무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근무 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