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둘째 출산, 육아휴직 1년 사용시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중소기업 사무직 남편입니다.
미취학 아이가 하나 있고 곧 둘째가 태어납니다.
와이프는 둘째 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내년에 이직 혹은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정도 사용하려 하는데요, 어떤식으로 나눠 사용해야 최대 혜택구간일지 궁금합니다.
첫째는 아직 육아휴직 사용한적 없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이전 첫째 이름으로 3개월 사용, 둘째태어나면 출산휴가 20일 사용하여 나머지 둘째 이름으로 약 9개월 사용하여 1년정도 사용하려 하는데
이방식이 최대 혜택 구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초반 1~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구간에 제일 높기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이 유효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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