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짜로파란샌드위치
진짜로파란샌드위치

곧 둘째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고 싶습니다.

남편입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이고요 근무는 2년정도 했습니다.

와이프는 출산 전후로 3개월 출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정도 예정일입니다.

첫째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남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첫째로 육아휴직 신청후 회사 복귀 없이

둘째나오면 출산휴가 20일 + 둘째 육아휴직 바로 연달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육아가 해보니 만만한게 아니라

1년이상 쉬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달아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복귀 없이 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 사규에 따라 신청하여 휴가 및 휴직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첫 째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말씀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째 육아휴직=> 둘째의 배우자 출신휴가=>둘 째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되고 1년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두 분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니 최대 1년 6개월도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사용 30일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