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둘째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고 싶습니다.
남편입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이고요 근무는 2년정도 했습니다.
와이프는 출산 전후로 3개월 출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정도 예정일입니다.
첫째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남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첫째로 육아휴직 신청후 회사 복귀 없이
둘째나오면 출산휴가 20일 + 둘째 육아휴직 바로 연달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육아가 해보니 만만한게 아니라
1년이상 쉬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달아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복귀 없이 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 사규에 따라 신청하여 휴가 및 휴직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첫 째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말씀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째 육아휴직=> 둘째의 배우자 출신휴가=>둘 째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되고 1년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두 분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니 최대 1년 6개월도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사용 30일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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