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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대벌래265
잘생긴대벌래26519.12.24
육아휴직 첫째때 쓰고 남은 기간 둘째낳고 이어서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첫째 때 쓰고 남은 기간 둘째낳고 이어서 쓸 수 있나요?

첫째때 7개월 쓰고 5개월 남았는데 둘째 임신중이라 둘째꺼랑 이어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둘째낳기전에 한달 낳은뒤로 4달 나눠서 쓰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존재(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첫째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의 잔여기간과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항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서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첫째 육아휴직 5개월을 사용하고, 둘째아이의 육아휴직은 1회에 분할하여 사용가능 합니다.(ex. 4개월을 사용하신다면 이후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