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둘째 산전후휴가 종료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중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첫째 아이 복직 처리 후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산전후휴가 종료 후 둘째 아이 육아휴직이 사용이 아닌, 남은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될까요?
첫째 아이 육아휴직은 9개월 정도 사용해서 3개월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아이 육아휴직(9개월) 사용 -> 둘째아이 산전후휴가(90일) -> 첫째아이 육아휴직(3개월) -> 둘째아이 육아휴직(1년) 순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종료 후 둘째 아이 육아휴직이 사용이 아닌, 남은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첫째 자녀의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양육하려는 대상이 육아휴직가능 연령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시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같은 법에 규정되어있으나 다른 제도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