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둘째 산전후휴가 종료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중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첫째 아이 복직 처리 후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산전후휴가 종료 후 둘째 아이 육아휴직이 사용이 아닌, 남은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될까요?
첫째 아이 육아휴직은 9개월 정도 사용해서 3개월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아이 육아휴직(9개월) 사용 -> 둘째아이 산전후휴가(90일) -> 첫째아이 육아휴직(3개월) -> 둘째아이 육아휴직(1년) 순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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