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2022. 10. 13. 12:01

첫째 아이를 갖게 되어 병가 1개월,출산 전 휴가 44일,출산,출산 후 휴가 45일,육아휴직 1년 사용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1월에 복직 예정인데요

복직 하기 전에 둘째를 갖게 되고 이를 22년 12월에 알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별도로 적용되므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2022. 10.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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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 10.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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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등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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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자녀별로 별도로 기산하게 되겠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실시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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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한에만 문제가 없다면 이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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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종전에는 임신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중 둘째를 가지시게 되었다면, 첫 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에 30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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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0. 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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