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단한양73
대단한양73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첫째 아이를 갖게 되어 병가 1개월,출산 전 휴가 44일,출산,출산 후 휴가 45일,육아휴직 1년 사용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1월에 복직 예정인데요

복직 하기 전에 둘째를 갖게 되고 이를 22년 12월에 알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별도로 적용되므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등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자녀별로 별도로 기산하게 되겠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실시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한에만 문제가 없다면 이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종전에는 임신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중 둘째를 가지시게 되었다면, 첫 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에 30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