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첫째 아이를 갖게 되어 병가 1개월,출산 전 휴가 44일,출산,출산 후 휴가 45일,육아휴직 1년 사용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1월에 복직 예정인데요
복직 하기 전에 둘째를 갖게 되고 이를 22년 12월에 알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이를 갖게 되어 병가 1개월,출산 전 휴가 44일,출산,출산 후 휴가 45일,육아휴직 1년 사용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1월에 복직 예정인데요
복직 하기 전에 둘째를 갖게 되고 이를 22년 12월에 알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종전에는 임신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중 둘째를 가지시게 되었다면, 첫 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에 30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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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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