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 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 시 육아휴직 절차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첫째 육아 휴직 중입니다 ('24년 10월 ~ '26년 10월)

2. 첫째 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했습니다 ('27년 4월 경 출산 예정)

3. 이럴 경우, '26년 10월 육아 휴직 종료 시점에 이어서 둘째 육아 휴직이 바로 진행 가능한가요?

('26년 10월 첫째 육아 휴직 종료 → '26년 10월 둘째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의 기준은 개별 자녀입니다. 둘째 출산 이후에 위와 같은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별로 각각 권리가 부여되므로 첫째 휴직 종료 후 곧바로 둘째 휴직을 이어가는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산입되므로 6개월 근속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나, 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시점에는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전 휴직 기간 중 무급이었던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과거 근무 이력과 유급 처리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종료에 맞추어 둘째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어서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에 이어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달아서 바로 육아휴직 사용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날짜에 따르면

    첫 째자녀분의 육휴가 26년 10월에 종료됩니다

    반면에 둘째의 출산일은 27년 4월입니다

    첫째의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소모한 상태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둘째의 육휴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간에 출산휴가를 배치한다고 하여도 연달아 사용은 불가능할 만큼 날짜간의 갭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