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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비쿠냐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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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둘째임신하면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할수 있나요?

복직이 당장 12월1일부터에요

첫째 육아휴직 2달 남겨놓고 복직에 들어가는데 둘째를 임신한것 같아요

둘째 육아휴직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복직하고 육아휴직을 써야하는지

아님 복직하지않고 바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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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 신청해야 합니다. 첫째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개시일로 신청하면 복귀해 근로하지 않고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연속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니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기 30일 이전에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이라도 30일전에만 신청을 하면 둘째자녀분의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