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둘째임신하면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할수 있나요?
복직이 당장 12월1일부터에요
첫째 육아휴직 2달 남겨놓고 복직에 들어가는데 둘째를 임신한것 같아요
둘째 육아휴직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복직하고 육아휴직을 써야하는지
아님 복직하지않고 바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 신청해야 합니다. 첫째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개시일로 신청하면 복귀해 근로하지 않고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