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역대급웃는늑대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출산일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입니다.
원래 9월 복직이지만 회사에서 복직없이 둘째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여
9.10 산전육아휴직
11.12.1 출산휴가
이후 산후육아휴직을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0일 전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첫째 자녀분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없이 둘째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