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없이 둘째 산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출산일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입니다.

원래 9월 복직이지만 회사에서 복직없이 둘째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여

9.10 산전육아휴직

11.12.1 출산휴가

이후 산후육아휴직을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0일 전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첫째 자녀분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없이 둘째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