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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4.10
Q.
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없이 둘째 산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출산일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입니다.원래 9월 복직이지만 회사에서 복직없이 둘째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여9.10 산전육아휴직11.12.1 출산휴가이후 산후육아휴직을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