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잘난물범185
잘난물범18523.07.16

육아휴직 3+3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 관련

내년부터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 3+3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쌍둥이 임신으로 첫째에 대해 산전 육아휴직 중이고 아이를 낳으면 12~3월까지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1~6월까지 첫째에 대해 육아휴직 후 7~12월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4월부터 6월, 7~9월까진 3+3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 1월에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 후 제가 출산휴가가 끝나고 둘째 육아휴직을 3개월 하고, 이어서 남편과 제가 7월에 첫째 육아휴직을 동시에 내는 것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쌍둥이라 3+3 육아휴직을 2번 내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근로를 해도 괜찮은가요?

모쪼록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동시에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 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부모 3+3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만 잘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3+3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위 두 경우 모두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주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근로를 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