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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동박새251
남편 일반회사원
와이프 공무원
현재 와이프 육아휴직 2년차 사용중으로 올해 10월 복직 예정입니다.
아이 한명에 부부 합산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남편인 제가 1년 육아휴직을 한다면 급여체계와 잔여 육아휴직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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