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남편 동시 육아휴직시 문의사항
아내는 출산휴가3개월 및 1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있고 남자는 3개월만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가되나요? 남편도 월 250씩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돌봄을 위해 맞벌이 부부 모두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기간 별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예를 들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1개월차 : 엄마 200만원, 아빠 200만원2개월차 : 엄마 250만원, 아빠 250만원
3개월차 : 엄마 300만원, 아빠 250만원*
(*3개월차의 상한액은 300만원이지만, 아빠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지급받게 됨)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