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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압두고있습니다.

남편이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때

최대 몇개월을 사용할수있고

육아수당급여는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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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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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일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 급여는 첫3개월은 월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동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법정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액수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별 지급액으로 하되, 최고 150만원, 최저 7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성별을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남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다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