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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물개75
모던한물개7523.01.07

남자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모두 쉬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만5세인데 남편인 저도 육아휴직1년(12개월) 가능 할까요? 누구는 부부따로 1년 쉴수있다하고 누구는 부부합산 1년 이라 하고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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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단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 합산 1년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해당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