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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훌륭한신사
저는 남편입니다.
직장동료가 본인 와이프가 본인꺼도 육아휴직을 써서 2년을 쉰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것인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저는 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여6개월 남았고 와이프는 1년 다썻는데 이번에 육아휴직 6개월씩 늘어났다는데 와이프 6개월 저 1년해서 1년 6개월 합쳐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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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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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간 합산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각 근로자에게 최대 1년 6개월까지 보장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끌어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