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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5년 2월부터 5월까지 육아휴직을하였고
와이프가 26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할예정인데
와이프는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편과 와이프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이상 겹쳐야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시기에 겹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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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확대는 이미 1명의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반드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