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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놀라운청국장
아주놀라운청국장

남편 6+6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3월 아기를 두고있는 아빠입니다. 와이프는 출산휴가 후 24년 5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래서 25년 5월까지 육휴인데요, 이때

1. 이 이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저와 아내가 6+6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남편인 제가 3개월 이상 휴직 시 아내는 6개월 추가로 육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6개월에 대한 아내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현재 24년 육휴중이라 150만원 중 공제되고 112.5만원 받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동시 사용, 순차 사용 모두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뫃함께 육아휴직 제도(6+6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따른 특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6개월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2025.1.1. 시행)
    → (1개월) 250만원 상한, (2개월) 250만원 상한, (3개월) 300만원 상한, (4개월) 350만원 상한, (5개월) 400만원 상한, (6개월) 450만원 상한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배우자의 경우, 6+6 육아휴직에 따른 특례급여 적용에 따라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와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7개월 이후부터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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