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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흑로163
후덕한흑로16324.02.21

육아휴직 부부 6+6 둘다 가능한가요?

남편(공무원), 아내(사기업)이며 9월 23일 출생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출산휴가 9월 9일~ 12월 7일(90일) 사용 예정이며,


1)남편이 출산휴가 끝무렵부터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아내가 6개월 정도 육아휴직하려는데, 이 경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두번째휴직자특례)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출산휴가 끝무렵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몇일이라도 사용하고 남편이 1년 휴직 들어가면 특례 적용이 되는건가요?


3) ‘2’의 경우 아내(몇일),남편(1년),아내(6개월) 휴직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6+6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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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6+6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별도 증명하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6+6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인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 배우자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증명하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6+6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