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 산전육휴 9개월(270일)

  • 출산휴가 산전 45일

  • 출산

  • 출산휴가 출산후 45일 (남편 육휴 시작 3개월)

  • 아내 육아휴직 3개월 (90일)

1.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부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했으므로 육아 휴직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게 맞나요?

3. 추가된 6개월은 회사에 연장 신청하거나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가능한 일정입니다

    1.위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만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

    2.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부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했으므로 육아 휴직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게 맞나요?

    => 네 부모 모두가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유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이 6개월씩 늘어납니다

    3. 추가된 6개월은 회사에 연장 신청하거나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게 맞나요?

    => 네 나중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까지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했다는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9개월, 추산전휴휴가 90일, 출산 후 육아휴직 순서로 사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출산후 휴가 기간관 겹쳐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부 각각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추가 6개월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한 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휴직 연장 또는 복직 후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기한과 분할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쳐서 6개월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처럼 엄마와 아빠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자녀 1명당 부모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더라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연장신청을 하거나 나중에 사용해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충족합니다.

    3. 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위와 같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별도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