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가능한 일정입니다
1.위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만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
2.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부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했으므로 육아 휴직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게 맞나요?
=> 네 부모 모두가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유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이 6개월씩 늘어납니다
3. 추가된 6개월은 회사에 연장 신청하거나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게 맞나요?
=> 네 나중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까지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했다는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