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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4.01.26

배우자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배우자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하고 나서, 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1. 출산 이후에만 휴직을 쓸 수 있는지? or 출산 전에도 미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2. 1번과 같이 남자 여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인지?
3. 육아휴직을 남성 여성 모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지?

번외로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시간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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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2. 1번 참조

    3.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1년간 단축근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남성은 임신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기에 출산 전에는 불가합니다.


    2. 동일합니다. 흔히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씁니다.


    3 동시에 가능합니다. 24년 1월 1일 부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는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만큼 근로시단 단축일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출산 전 사용 가능합니다.

    2. 여자만 해당됩니다.

    3.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중 육아휴직은 엄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출산후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출산한 후라면 엄마, 아빠 동시사용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1년 사용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 이후에만 휴직을 쓸 수 있는지? or 출산 전에도 미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같이 남자 여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인지?

    > 남자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는 여성 근로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을 남성 여성 모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지?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자는 아이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가능하므로 결국 출산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남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4.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성에게만 적용됩니다. 출산후에는 남성 여성 모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