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개월 선 사용 후 출산휴가, 육휴 6+6특례 적용 가능여부(부부 동시)
안녕하세요, 산전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 알아보니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감지하여 문의드립니다.
[휴가 순서]
1. 육아휴직 1개월(31일) 사용
2. 출산휴가 산 전 45일 사용
3. 출산휴가 산 후 45일 사용(출산 당일 포함)
4. 이후 육아휴직 11개월 연이어 사용
[질문]
Q. 남편과 산 후 출산휴가 모두 사용 후 육아휴직 사용기가 됐을 때 동시에 6개월을 쉬려고 합니다.
이 때, 6+6 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동시 사용 보너스를 6개월 같이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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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둘다 사기업 근무중이라면
선후상관없이 6개월사용한 경우 특례적용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적용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례적용급여자체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동시사용보너스는 중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