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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유식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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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7.09
    Q. 육아휴직 1개월 선 사용 후 출산휴가, 육휴 6+6특례 적용 가능여부(부부 동시)안녕하세요, 산전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 알아보니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감지하여 문의드립니다.[휴가 순서]1. 육아휴직 1개월(31일) 사용2. 출산휴가 산 전 45일 사용3. 출산휴가 산 후 45일 사용(출산 당일 포함)4. 이후 육아휴직 11개월 연이어 사용[질문]Q. 남편과 산 후 출산휴가 모두 사용 후 육아휴직 사용기가 됐을 때 동시에 6개월을 쉬려고 합니다.이 때, 6+6 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동시 사용 보너스를 6개월 같이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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