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6 육아휴직 제도 사용 가능 여부 질문

저는

9월 출산 예정,

8,9,10월 출산휴가 예정이지만

6~7월에 미리 사전육아휴직,

11월~3월 육아휴직에 하려고 하고,

남편은 4월~12월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6+6 육아휴직급여 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6+6 제도의 핵심 조건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남편분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기준: 이번에 태어날 아기(9월 예정)에 대해 두 분이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 사후 지급: 보통 두 번째로 휴직을 시작하는 사람(남편분)이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휴직자(질문자님)의 급여까지 소급해서 6+6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6~7월에 사용하시는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도 6+6 제도의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출산 전 휴직 기간과 출산 후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남편분의 휴직 시작 시점(내년 4월)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이나 규정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으니, 남편분 휴직 직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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