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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텐렉131
침착한텐렉13122.07.11

임신중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중 육아휴직 6/27일~7/12일 8/1일~11일 30일 사용으로 맞춰서 쓸수있나요?

육아휴직은 2주는 쓰지 못하나요?

그리고 9월에 30일 사용 나중에 10개월을 쓸수있나요?

육아휴직 분할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신중 육아휴직 6월~11월 (육아휴직5개월) 12월~2월 (출산휴가 3개월) 3월~9월 (남은육아휴직7개월)

사용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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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육아휴직의 사용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되므로, 임신 중인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는 고용보험상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소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기간은 30일이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