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목마른후투티25
목마른후투티2522.03.0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10월 1일 출산예정일로, 쌍둥이 임신중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5월이나 6월부터 사용하고싶은데 사용가능할까요?

쌍둥이는 출산휴가가 90일로 45일씩 출산전후로 나눠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부터 사용하다가 중간에 출산휴가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나요?

각 사용 시기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동시행령 제14조제4항). 이 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느라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미사용일이 남아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 마저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한 날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이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출산예정일로, 쌍둥이 임신중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5월이나 6월부터 사용하고싶은데 사용가능할까요?

    쌍둥이는 출산휴가가 90일로 45일씩 출산전후로 나눠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부터 사용하다가 중간에 출산휴가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나요?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바,

    5월,6월 시작시 출산일까지는 무급휴가+출산휴가 기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최근 법개정에 따라서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출산전 44일 / 출산일로부터45일 _+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 1. 출산휴가 및 임신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참고하시어 임신 중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휴가가 부여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신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