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 동시 육아휴직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3+3/6+6 등 있는데
와이프는 먼저 육아휴직 진행중이고 2개월쨰(1년 예정)
저는 사정상 2개월 정도 진행 할 예정이라
겹치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될것 같은데
3+3이나 6+6등 해당이 되는지요.(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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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겹치는 기간이 있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시 6+6에 해당이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중복되는 기간인 2개월치만 해당 금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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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