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3+3 문의시항(공뭔,민간)
1. 남편(공무원) 와이프(민간기업)
2.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동시) 사용예정으로 와이프가 1년6개월 유급휴직 신텅
3. 남편의 발령문제로 육아휴직을 1년(와이프 육아휴직기간 내)이내 3개월을 사용하지못하고 40일만 사용
4. 이럴경우 와이프의 육아휴직 1년6개월(유급)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육아휴직은 1년6개월 되는데 유급만 1년인지. 아니면 아예 1년만 사용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해야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추가 6개월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미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가 법정 육아휴직 6개월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회사에서 추가로 6개월의 휴직을 승인하더라도 이는 약정 육아휴직이므로 해당 기간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지원은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상한액)은 1-3개월까지 250만 원, 4-6개월까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160만 원입니다.
다만 추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더 사용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추가로 6개월을 신청할 수 있고, 급여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요..
1) 사용기간(쓸 수 있는 기간)
2) 급여(유급으로 돈이 나오는 기간과 방식) 있습니다.
3+3 제도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한해 처음 3개월씩 급여를 높게 주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반드시 실제 사용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남편이 40일만 사용한 경우
와이프도 40일까지만 3+3 특례 급여 적용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