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11. 01. 23:06

제목 그대로 3+3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기는 5월생이고 현재 와이프가 육아휴직 중입니다. 3+3육아휴직이 아빠와엄마가 동시에 3개월은 써야하는데 시작점이 1년되기 전에만 쓰면 3개월전에만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5월생인 아이니까

1. 2월에 남편이 육아휴직들어가면 3+3적용

2. 4월에 들어가서 4,5,6 3달 적용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아빠와 엄마가 각각 3개월 씩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최대 통상임금의 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2개월 이내기만 하면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12개월을 초과하여도 3+3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명확하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센터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실 외부에서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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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자녀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11. 0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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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022. 11. 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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