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배우자 3개월 추가 사용 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성근로자가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최대기간) 전부 사용하였고,
2) 이후 복직하여 복직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며,
3) 배우자(남편)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위 여성근로자가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 연장은 30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는 조항과 헷갈립니다.)
ⓑ 육아휴직 연장을 위해 ‘기존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
(즉, 1년 전체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고, 일부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개월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잔여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