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공부하는감나무

공부하는감나무

육아휴직 배우자 3개월 추가 사용 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성근로자가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최대기간) 전부 사용하였고,

2) 이후 복직하여 복직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며,

3) 배우자(남편)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위 여성근로자가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 연장은 30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는 조항과 헷갈립니다.)

ⓑ 육아휴직 연장을 위해 ‘기존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

(즉, 1년 전체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고, 일부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개월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잔여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