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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요건을 갖출 경우 6개월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각각 3개월 이상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추가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기존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바로 1년 6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아내: 출산전후휴가(90일) → 육아휴직 18개월 신청

2. 남편: 아내의 육아휴직 9개월 가량 되었을 때 휴직하는 것으로 18개월 신청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전후휴가 후 9개월 아내 단독 → 9개월 부부 동반 → 9개월 남편 단독 이 구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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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인데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근로자가 처음부터 1년 6개월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초 1년을 신청하였다가 부부가 각 3개월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비로소 6개월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앞선 근로자가 이미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처음 휴직 신청 시점에 최대 1년 6개월(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처음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이 완료된 후,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 등을 통해 휴직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

  • 안녕하세요.

    아내분께서 처음부터 1년6개월을 한번에 신청하시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남편분의 3개월 육아휴직 사용사실이 확인되어야 6개월이 추가될 수 있어서요)

    하지만 중간에 남편분이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하신 후 바로 육아휴직 6개월 연장신청을 하시면 되어서,

    결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기간은 원하시는대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 육아휴직 시점에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18개월의 휴직을 곧바로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6개월의 휴직은 배우자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음부터 18개월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12개월(1년)을 신청한 후 그 기간 중에 남편 분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추후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