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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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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육아휴직관련 법안이 변경되어 부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6개월씩 연장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먼저 1년씩 쓰고, 추가로 복직 한달전에 6개월 추가 연장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개월 육아휴직 연장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 1년 쓸때와 똑같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6개월 연장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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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부터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거부 가능성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추가 육아휴직 6개월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5. 2. 23.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을 요구하지 않기에, 부부가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만 있으면 추가 6개월이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실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