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장례 진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풍성한백로272
풍성한백로272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조건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5년 2월생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중입니다.

배우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1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자녀 25년 2월 출생

-본인 25년 5월부터 26년 1월까지 총 9개월 육아휴직 예정

-이후 27년 배우자 육아휴직 예정(3개월 이상)

이렇게 육아휴직을 써도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는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부와 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은 귀하의 사례인 경우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것이 되므로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한 이후부터 6개월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