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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백로272
안녕하세요,
현재 25년 2월생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중입니다.
배우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1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자녀 25년 2월 출생
-본인 25년 5월부터 26년 1월까지 총 9개월 육아휴직 예정
-이후 27년 배우자 육아휴직 예정(3개월 이상)
이렇게 육아휴직을 써도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는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부와 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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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은 귀하의 사례인 경우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것이 되므로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한 이후부터 6개월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