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사용으로 연장되는 6개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팀 입니다.

근로자분 중에 육휴 1년 사용 후 6월 복직하였고,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 6/1~8/30 육아휴직 사용중입니다.

9월은 본인 연차 소진 후 10월 부터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휴직원을 8월에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휴직원을 내는 시점에는 배우자 3개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점이라 아래와 같이 휴직원에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본 신청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의 6개월 연장 신청으로, 관련 증빙 제출을 전제로 승인됩니다.

신청 후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 변경, 조기 복직 등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 육아휴직은 개시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복직 또는 연차 사용 등 근무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전 필요 증빙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해당 문구를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