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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3.06.26

육아휴직 급여가능기간 & 1+1 관련 질문

-육아휴직을 쓰려면 현 직장에서 180일이상 근무조건이 있던데 이게 필수일지 아니면 현 직장 재량에 따라 몇달만 근무했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인지요? 계열사로 이직하고 4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이런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지?

-1+1은 맞벌이부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그러면 엄마가 먼저 시작하고(예를 들어 7월) 아빠가 그 다음에(예를 들어 9월)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1+1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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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육아휴직을 부여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육아휴직을 부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한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재량에 따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될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곧바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특례 첫 3개월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0일이 아니고 6개월이며, 사용자는 재직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재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1+1이 아니라 3+3육아휴직제입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이고 누가 먼저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육아휴직제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충족하여야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입사 얼마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6개월이상이어야합니다. 필수입니다.

    임의로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량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