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3+3 에 대해 궁금해요
전 현재 3+3 육아휴직을 할생각인데 와이프는 24년3월까지 (이때가1년째육아휴직중입니다.)육아휴직이고 바로복직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24년 2월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쓴다면 33제도가3개월만 한도가늘어난걸로 받는데 저는3개월 육아휴직중이니 200 250 300 순으로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복직을 하게되면서 육아휴직급여가 끊길텐데 3월 한달만 늘어난금액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소급적용으로 한번에 받는걸까요?
마지막으로 33제도사용할수있는 나이가 생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는말을 들었는데 애기가 돌 지나자자 법이 개정되면 못쓰는걸까요? 그냉 현 나이를 따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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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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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이전 육아휴직 기간의 3개월 분이 상향적용되어 소급적용으로 받게 됩니다.
법 개정 후 적용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3개월에 대하여 3+3 육아휴직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개정되는 3+3육아휴직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므로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