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2

배우자와 같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아기가 7~8세경에 저와 배우자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저의 육아휴직은 9개월정도 남았고, 남편은 한번도 사용 안했기 때문에 1년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수급가능한 육아휴직 수당과 금액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그러나 상기의 예외 상황에서도 이것은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이 금지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시기가 겹치는 기간에는 1명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게 됩니다.

    그리고'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2019년 휴직급여액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150만원, 최저 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최대 9개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120만원, 최저 월70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