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인자한양263
인자한양263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띄어서 사용한경우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제가 육아휴직을 25.1.22 부터 시작했고 남편은 25.1.1~3.31 사용 후 복직했다가 25.7.1부터 남은 9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아이)

이렇게 띄어쓰면서 동시에 복직후 다시 시작한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한지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할까요?

지금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거부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여 사용하려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를 때, 같은 자녀 대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 본인 모두 해당 요건을 달성하였으며, 남편이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한 것은 동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법적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이로 인해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