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동반 육아휴직[1년이내 분할사용]
25년 12월부터 현재 육아휴직 사용중으로,
회사에는 남편 동반(3개월) 예정이어서
1년 6개월이 가능한거로 알아 육아휴직대체자도 사용일자에 맞게 구한 상황입니다.
다만 남편(공무원) 발령문제로
25년 1월 말~ 4월 초까지 계획했던 3개월
육아휴직을
1월 말~ 2월, 이후 26년 11월 내
남은 1개월 반을 써서 3개월 맞추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 동반 휴직제도가 유지되고
저는 그대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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