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동반 육아휴직[1년이내 분할사용]
25년 12월부터 현재 육아휴직 사용중으로,
회사에는 남편 동반(3개월) 예정이어서
1년 6개월이 가능한거로 알아 육아휴직대체자도 사용일자에 맞게 구한 상황입니다.
다만 남편(공무원) 발령문제로
25년 1월 말~ 4월 초까지 계획했던 3개월
육아휴직을
1월 말~ 2월, 이후 26년 11월 내
남은 1개월 반을 써서 3개월 맞추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 동반 휴직제도가 유지되고
저는 그대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추가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합니다(3개월 연속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질문 주신 분이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 공무원인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추가 육아휴직 신청 시에 육아휴직 신청서 외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